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카자흐 스탄 공화국 (Republic of Kazakhstan, 이하 ‘ 카자흐 스탄’ 이라 한다) 국적 자로서, 2019. 11. 2. 사증 면제 (B-1, 체류기간 30일) 체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11. 6. 난민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11. 20.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 1 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 1조가 정한 난민의 요건인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 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 불인정결정(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9. 11. 28.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9. 11. 28. 법무부장관에게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2020. 6. 19. 위 이의 신청이 기각되어 2020. 7. 2. 원고에게 위 기각결정이 송달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4, 6, 7호 증, 을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카자흐 스탄의 소수민족인 게르만 민족인데, 2019. 9. 1. 사실혼 남편과 함께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옆 테이블의 남자들이 게르만이라는 이유로 원고를 밀치로 이를 말리는 남편을 집단 폭행하였고, 2019년 10 월경 원고와 원고의 남편이 운영하는 주점에 사채업자와 조직 폭력배들이 수익금을 요구하며 2회 행패를 부리고 경찰에 신고하고 조사에 응하였으나 소식이 없어 소수민족이라 차별을 받은 것이라 생각되었다.
원고가 본국으로 돌아가면 위와 같이 원고가 소수민족이라는 이유로 위와 같은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원고는 난민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나. 판단 1)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는 피고의 2019. 11. 20.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