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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26 2020구단3608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대한민국 입국과 난민 인정 신청 - 국적: 카자흐 스탄 - 입 국: 2018. 5. 31.( 체류자격: B-1) - 난 민인 정신청: 2018. 9. 14. 나. 피고의 2020. 7. 9. 자 난민 불인정결정(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 사유: 난민 협약 제 1 조 및 난민의 정서 제 1 조에서 규정한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 ’에 해당하지 않음 [ 인정 근거] 을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무슬림이 대부분인 카자흐 스탄에서 2016년 경 기독교로 개종을 하였다.

위 개종 사실을 2017년 경 알게 된 원고의 친척들이 그 후 원고를 나쁘게 대했다.

직장에서도 원고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급여를 줄이고 차별했다.

2017. 12. 경 원고가 교회에서 알게 된 친구 (B) 가 무슬림 직장 동료들에게 폭행을 당했고, 그 불상인들이 원고의 집에 찾아와 B과 러시아로 가라고 하면서 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며 원고에게 욕설을 하고 협박했다.

원고가 친척들과 친 구들로부터 위협을 받자 다니던 교회의 C 주교가 기독교가 인정되는 대한민국으로 피신할 것을 권유했다.

원고가 카자흐 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종교를 이유로 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충분히 있고, 이는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 민법 제 2조 제 1호, 제 18 조, 난민 협약 제 1 조, 난민의 정서 제 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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