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4.12.05 2014노97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및 사기죄의 피해자들과는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동종 전과(집행유예 1회, 실형 1회 포함)가 다수 있음에도 계속하여 폭력범죄 및 공무집행방해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점, 2014. 3. 19.자 범행으로 수사를 받은 후 몇 달 지나지 않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경위,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 및 정상이 가볍지 않은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