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6.26 2015가단7423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202호 57.5㎡를 각 명도하라.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2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피고 3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