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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9 2019가단31234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라.

2. 피고 C는 원고들에게 21,500,000원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2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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