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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8.18 2017다8852
물품대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에 제조물 책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제10조를 소비자 또는 제3자에 대한 제조물책임이 문제되는 경우 원고와 피고의 협력의무 및 책임부담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하여, 위 규정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원심 판시 3, 4차 물량의 불량률이 대량 공급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통상적인 수준을 넘는 것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전수조사를 거쳐 하자가 있다고 선별한 제품의 수량을 초과하여 원고에게 3, 4차 물량 전체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석명의무를 위반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대량물품 거래계약에서의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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