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B지부 정비위원회(이하 ‘이 사건 정비위원회’라고 한다)는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중 정비 및 수리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로만 구성된 독립된 단체로서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별개의 법인격 있는 사단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정비위원회를 상대로 이 사건 선거의 효력을 다투어야 함에도 피고를 상대로 부적법하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52조가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법인이 아니라도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통하여 사회적 활동이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그 단체가 자기 이름으로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사단이라 함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조직된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대외적으로 사단을 대표할 기관에 관한 정함이 있는 단체를 말하고,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의 하나라 하더라도 스스로 위와 같은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사단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볼 것이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6090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의 산하에 이 사건 정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이 사건 정비위원회는 B 주식회사에 소속된 정비 및 수리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만으로 구성된 단체로서 정비위원회 운영규칙을 비롯하여 지회의 운영세칙, 업무세칙, 회계 및 여비세칙, 상벌 세칙, 선거관리 세칙을 따로 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