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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17 2013노1026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은 2010. 11. 19. 피고인 B에게 대전 동구 D 건물 중 1/3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실제로 매도하였으나 애초에 매매조건으로 합의하였던 이 사건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부 채무인수가 곤란하게 되자 어쩔 수 없이 2012. 1. 4. 피고인 B과 사이에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것일 뿐,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 약정을 한 사실은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즉, ① 피고인 A은 경찰에서 이 사건 매매대금 2억 3,700만 원 중 피고인 B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한 금원이 3,70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149쪽), 검찰 이후에는 위 금원이 1,700만 원이라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제291쪽), 피고인 B은 원심법정에서 이 사건 매매대금 중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부분에 관하여 처음에는 7~8,00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다시 위 금액을 1,700만 원 또는 3,000만 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매매계약에 있어 대금지급에 관한 조건은 가장 중요한 부분임에도 피고인들 모두 이 부분에 대한 진술을 수차 번복하면서 그 액수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 B이 2011. 10. 19.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취득세 50만 원과 2011. 11. 2.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재산세 203,540원(계좌 압류를 통하여 집행됨)을 납부한 외에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매매로 인한 등기비용 720만 원을 비롯한 각종 취ㆍ등록세와 재산세 대부분을 부담하였던 점 피고인 B은 원심법정에서 이 사건 지분의 소유권 이전과 관련한 등기비용 720만 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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