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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27 2015노1147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날 발생한 사건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된데 대하여 경찰관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하기 위하여 지구대로 찾아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벌금 2,5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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