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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1 2020노6703
사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대부분 변제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고, 이에 반하여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규모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사기 피해자들 중 일부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원심의 형은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 및 검사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과 더불어, 이 사건 범행의 횟수와 기간, 당 심에서 피해자 BU, AT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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