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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16 2014가단4650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B와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5. 31.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국민카드, 삼성카드, 엘지카드의 3개 카드회사로부터 양도받은 B에 대한 카드대금채권에 관하여, 2005. 11. 23. B를 상대로 이 법원 2005가소215096호로 소송을 제기하여 2006. 1. 10. 전부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받았고, 그 판결은 2006. 2. 1.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판결 주문의 내용은 B가 원고에게 9,541,541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6. 1. 6.까지 연 1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이다

(이하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대지 및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D이 2012. 5. 31. 사망하였는데, D의 상속인으로는 그 아들들인 선정자 C(이하 ‘선정자’라고만 한다),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B가 있다.

다. 선정자, 피고, B는 이 사건 대지 및 주택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 2012. 7. 25. 접수 제42545호로 2012. 5. 31. 자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및 선정자의 명의로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B는 이 사건 등기일부터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다른 재산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3, 5, 6 내지 9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B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은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B는 다른 적극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상속에 의하여 E 재산이 될 수 있었던 이 사건 대지 및 주택에 대한 자신의 상속분인 1/3 지분을 피고 및 선정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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