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3. 21. 14:30 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주유소’ 사무실에서 지인인 E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 내가 앞으로 새로운 주유소를 추가로 운영할 생각인데, 이 사업은 앞으로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사업인데, 네 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니
같이 돈을 벌 수 있도록 도와주마.
하지만 네 가 정말로 내가 앞으로 할 주유소 사업에 참여할 마음이 있다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라.
”라고 거짓말하고, 2013. 4. 9. 경 불상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 한 달에 3,000만 원의 수입을 얻으려 면 최소한 2억 원은 투자해야 하는데, 얼마나 투자할 수 있냐,
9,000만 원으로는 내가 하는 주유소 사업에 너를 참여시켜 줄 수 없다.
그런 데 네 가 지금은 수입이 없고 하니 일단 주유소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너도 생활비를 벌어야 할 것이니 네 가 마련할 수 있다는 9,000만 원을 가져 와라. 네 가 추가로 3,000만 원을 4 월말까지 확보할 수 있다고
했으니 그때 까지는 내가 9,000만 원을 굴려서 생활비 할 수 있게 도와주마.
그런 데 만일 네가 3,000만 원을 4 월말까지 확보하지 못하면 네가 나에게 준 9,000만 원과 내가 굴린 이익금을 전부 너에게 돌려주고 우리는 형, 동생으로만 지내고 주유소 사업은 하지 않는 걸로 하자. 같이 동업을 하려면 돈 관계는 철저해야 하는 것이니 4 월말까지 네 가 추가로 3천만 원을 가져오지 못해서 같이 주유소 사업을 못하게 되더라도 서 운해 하지는 마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D 주유소의 바지 사장에 불과하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위 D 주유소 운영에 필요한 기름을 구매할 자금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D 주유소 및 새로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