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51,157,703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인정되는 사실 피고 C은 강원 영월군 F에서 G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 피고 B은 피고 C의 공인중개사 사무실 중개보조원, 피고 E는 법무사 E 사무소를 운영하는 법무사, 피고 D는 위 법무사 사무소의 사무장이다.
원고는 2011. 7.경 G부동산에서 피고 B으로부터 제천시 H, I, J, K 임야(이하 위 각 임야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임야’라 하고, 임야를 개별적으로 특정할 경우 ‘ (지번) 임야’로 특정한다)를 소개받았다.
위 소개 당시 이 사건 각 임야 중 H 임야에 관하여는 L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그러나 I, J 및 K 임야(이하 위 3필지의 임야를 합하여 ‘문제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는, M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1997. 6. 18.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30,000,000원의 L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다.
원고는 2011. 8. 20. L과 이 사건 각 임야를 합계 1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계약 당일 L에게 계약금 10,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원고는 2011. 9. 2. 잔금 90,000,000원을 이 사건 매매계약의 등기업무를 수임한 법무사 E 사무실 계좌에 송금하고, 피고 D로부터 영수증을 교부받았다.
피고 E 및 D는 2011. 9. 4.경 피고 B으로부터 L 명의의 H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교부받고,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위 90,000,000원 중 40,000,000원을 L에게 송금하였으며, 2011. 9. 9. 위 임야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E, D는 2011. 9. 5. 직원인 N를 통하여 위 송금액 중 나머지 50,000,000원을 피고 B이 지정하는 O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P)에 송금하였다.
L은 2011.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