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원고는 2017. 6. 20. 주식회사 C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영업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위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한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영업위탁계약서 본 목적물의 영업위탁사업자 ㈜C(이하 “갑”이라 한다)와 본 목적물의 건물 및 토지의 지분 소유권자 A(이하 “을”이라 한다) 당사자간의 다음과 같이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1. “을”은 “갑”에게 당 호수에 대하여 ㈜C로 영업(이하 “본 위탁영업”이라 한다)함을 위탁한다.
2. 위탁영업이란 “을”이 분양받은 물건에 대하여 임대관련 업무, 임대보증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급,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홍보, 임대차계약관리(계약서 작성), 기타 등 “을”을 위해 행하는 임대관련 업무 일체를 말한다.
제2조 [명의] 본 위탁영업은 “을”의 명의로써 이를 행사한다.
제4조 [협의사항]
1. “갑”은 본 위탁영업에 따른 “을”의 수익금 및 본 물건의 구조변경 등은 협의토록 한다.
2. 본 영업위탁의 “갑”의 수익구조에 대하여 “을”은 “갑”의 영업방식을 채택하기로 한다.
제9조 [손해배상] “갑” 또는 “갑”의 대행인이 본 위탁영업에 관하여 세입자 및 제3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이유를 불문하고 “갑”의 책임 하에 이를 처리하며 손해배상을 하는 것으로 한다.
특약 - “을”은 분양계약과는 별도로 본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며, “갑”을 통해 임대차홍보,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대차계약서 발급 등의 업무를 진행하는 것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