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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2 2019가단54654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주)C’라고 한다)와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영업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위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한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영업위탁계약서 본 목적물의 영업위탁사업자 ㈜C(이하 “갑”이라 한다)와 본 목적물의 건물 및 토지의 지분 소유권자 D(이하 “을”이라 한다) 당사자간의 다음과 같이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1. “을”은 “갑”에게 수원시 영통구 E건물 F호의 해당 호수에 대하여 ㈜C로 영업(이하 “본 위탁영업”이라 한다)함을 위탁한다.

2. 위탁영업이란 “을”이 분양받은 물건에 대하여 임대관련 업무, 임대보증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급,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홍보, 임대차계약관리(계약서 작성), 기타 등 “을”을 위해 행하는 임대관련 업무 일체를 말한다.

제2조 [명의] 본 위탁영업은 “을”의 명의로써 이를 행사한다.

제4조 [협의사항]

1. “갑”은 본 위탁영업에 따른 “을”의 수익금 및 본 물건의 구조변경 등은 협의토록 한다.

2. 본 영업위탁의 “갑”의 수익구조에 대하여 “을”은 “갑”의 영업방식을 채택하기로 한다.

제9조 [손해배상] “갑” 또는 “갑”의 대행인이 본 위탁영업에 관하여 세입자 및 제3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갑”의 책임 하에 이를 처리하며 손해배상을 하는 것으로 한다.

제12조 [계약의 해제]

1. “갑”과 “을”은 그 상황에 따라 3개월 전에 예고를 통해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단, 세입자가 있을시에는 세입자 권리 보호를 위하여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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