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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7 2019고정2039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륜자동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자이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진로변경금지위반 등 행위 중 둘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9. 11:3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구 다산로 122, 약수역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경찰관에게 적발되자, 그 장소를 벗어나 도주하면서 다산로, 동호로 일대를 거쳐 서울 성동구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다른 차량들을 지그재그로 연달아 난폭하게 추월하며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등의 행위를 수회 반복 및 지속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차량 운전자 및 보행자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관블랙박스캡쳐사진

1. 블랙박스영상복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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