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04. 15:00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옷 가게에서 예전에 돈을 빌려 주었던 피해자 E( 여, 45세 )으로부터 “ 형 편이 어려워 개인 회생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해해 달라”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라, 개인 회생신청을 취소해 라 ”라고 말하고, 피해 자로부터 거절당하자 “ 너 죽이고, 나 죽을 거다
”라고 말하며 부엌으로 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다가와 “ 너 죽고, 나 죽자 ”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듯한 위세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9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위험성이 높은 행위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계기가 된 피해자에 대한 채권액 (1,500 만 원) 과 그 채무 발생 및 변제 등 경위, 피고인이 동종 초범으로서 경미한 벌금 형 전과 1회만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함께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