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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27 2017고단1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에서 지인인 피해자 E에게 “ 미용 재료비와 전세 보증금이 필요하다.

2012. 1. 18.까지 갚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사업 실패로 발생한 채무 합계 약 5,400만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2010. 7. 경 법원에 개인 회생신청을 한 상태였고, 2011. 5. 경 개인 회생 개시 결정이 났으며, 그 외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1. 12. 3,000,000원, 2011. 1. 18. 5,000,000원 합계 8,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합계 45,55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편취 범의 부인)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E 진술 부분 포함)

1. 통장 사본, 각 계좌거래 내역, 차용증, 등기 서류,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편취 범의의 인정 근거 판시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인터넷 요금 484,892월, 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689,681원 등 합계 56,693,625원( 그 중 원금은 54,380,070원이다) 을 변제하지 못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0. 7. 22. 울산지방법원 2010개 회 8284로 개인 회생신청을 하였고, 2011. 5. 11. 개인 회생 개시 결정이 났으며, 2011. 11. 25. 변제계획인가 결정 까지는 났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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