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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3 2013고정231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D 재개발조합 사무장이었던 자인바, 피해자 E를 비방하여 조합장 선거에 선출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012. 12. 6. 12:19경 서울 성북구 F 3층 D 재개발조합 사무실 내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상 개설된 'G건물 대표카페(H)'의 게시판 'G건물D'에 '조합장 자리에 환장 '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하면서 그 글의 내용 중 “E모 아무개는 인근구역의 조합임원들 및 업체관계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자신을 조합장으로 만들어달라고 사정하더니 급기야는 정릉의 모 교회에까지 가서 애걸했다는 소문이 파다하던데 ”라는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피고인 B)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B이 2012. 8. 25. 9:12경 서울 성북구 I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인터넷카페의 게시판에 '빨리빨리 일을 진행하는 일이 바람직한 일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에 댓글을 게시하면서 “그럼 나서서 해체 운동을 하십시오. 해체하겠다고 나선 E라는 작자는 무엇을 했습니까. 결국 자신이 조합장 되겠다고 나서지 않았습니까. 어디서 돈 처먹고 그 짓도 하는 짓이겠지요. 조합원을 위한 일이 아니라요.”라는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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