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1.17 2016고단1176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그 직원인 A가 피고인 소유의 B 차량을 운전하여 2005. 6. 13. 10:30 경 한국도로 공사 서천 톨 게이트를 통과하던 중 총중량 제한 기준 40 톤을 4.1 톤 초과하여 44.1 톤으로 운행함으로써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38 결정에서 검사가 위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ㆍ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3 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 소송법 제 440조 본문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