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1.21 2014고단155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에서 개인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시설공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피고인이 시공한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소재 E 시설공사 중 외장공사 작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1,93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22.경(퇴직일 기준)까지 사이에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총 8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금품 합계 금 23,96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순번 근로자 근로기간 체불임금(원) 범행방법 1 F 2012. 11. ~ 2012. 12. 31. 1,930,000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금품을 미지급 2 G 2013. 1. ~ 2013. 2. 22. 4,825,000 3 H 2013. 1. ~ 2013. 2. 22. 2,015,000 4 I 2013. 1. ~ 2013. 2. 22. 3,725,000 5 J 2012. 11. ~ 2013. 2. 22. 3,850,000 6 K 2012. 1. ~ 2013. 2. 22. 2,945,000 7 L 2013. 1. ~ 2013. 2. 22. 4,375,000 8 M 2012. 11. ~ 2013. 2. 22. 300,000 8명 23,965,000

2. 안산시 상록구 N에 있는 O체육관 공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2.말경부터 2013. 4. 10.경까지 피고인이 시공한 안산시 상록구 N에 있는 소재 O체육관 공사 중 외장공사 작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2,3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14.경 퇴직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