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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1.28 2014고정104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C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발전기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2.경부터 2013. 5. 2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096,6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31.경(퇴직일 기준)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총 4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금품 합계 금 4,412,5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3. 1.경부터 2012. 11. 3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633,422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31.경(퇴직일 기준)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총 6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금품 합계 금 13,474,06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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