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0.20 2017고정55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출입국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0. 천안 시 서 북구 B, 3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마 사지 업소에서 인터넷 구인 광고를 보고 찾아온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태국 국적 여성인 D, E, F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였다.

2.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10. 20.부터 2016. 10. 23.까지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 로부터 8만 원 내지 15만 원의 요금을 받고 위 성매매여성들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고 그 대가로 성매매여성들에게는 4만 원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취업활동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점, 벌금형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한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외국인을 동원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영업기간이 그리 길지는 않다.

피고인은 ‘2016. 11. 2.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를 1회 알선하였다’ 는 공소사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