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05.24 2018고합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년 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E( 여, 51세) 을 알게 되어 그때부터 그녀와 사귀어 오던 중, 2017. 12. 경 피해 자로부터 일방적인 이별 통보를 받고는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연락하여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을 당하자 피해자에 대한 앙심을 품고, 흉기인 칼( 칼 날 길이 13cm, 손잡이 12cm) 과 위험한 물건인 토치, 일회용 부탄가스를 준비한 뒤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 나 밥 먹고 헤어지자고

회유를 한 후, 2018. 1. 8. 11:00 경 양산시 F에 있는 G 앞에서 피해자를 만 나 그녀를 승용차에 태운 뒤 울산 북구 H에 있는 I 부근에 이르러 식사를 하고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른 뒤 경주시 J에 있는 K 모텔 앞에 이르러 하차한 후, 위 칼과 토치, 일회용 부탄가스가 든 가방을 든 채 피해자에게 ‘ 마지막으로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 하자 ’며 모텔 안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8. 1. 8. 15:00 경 위 K 모텔 213호 안에 있는 테이블에서, 피해자에게 재차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면서 ‘ 남자가 생겼다’ 라는 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양 손바닥으로 뺨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방바닥에 집어 던진 뒤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리며 눕히고, 가방에서 위 칼을 꺼 내 피해자의 목과 배에 겨누면서 ‘ 뭐하는 남자냐.

바른대로 말을 하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

내가 사람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닌 거 모르나. 내가 총각 때 젓가락으로 어떤 새끼 눈 찔러서 교도소 갔다 온 거 모르나 ’라고 말하며, 계속하여 가방에서 토치를 꺼 내 일회용 부탄가스에 끼운 후 가스에 불을 붙여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 씹할 년 아. 사람 구실 못하게 해 버린다 ’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일으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