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가단53370 손해배상
원고
A
피고
1. B공사
2. 주식회사 C
3.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3. 1. 11.
판결선고
2013. 1. 25.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공사는 30,000,000원, 피고 주식회사는 C은 30,000,000원, 피고 대한민국은 40,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이유
원고는 "D 정권이 방송사 사장과 이사, 방송위원회 위원들을 우파 사람들로 지정해서 언론이 권력의 비리를 감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위 우파 방송사 사장 등이 언론인의 성향을 조사하고, 시사방송을 없애고, 방송내용까지 간섭함으로써 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아니하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방송의 정치적 중립 위반죄에 대하여 방송법 제4조, 제105조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법집행이 되지 아니하고 있다. 원고가 방송사 사장, 방송위원회, E정당 국회의원들을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음에도 방송법 위반에 대하여 각하 처분되었다. 공무원을 관리하는 행정안전부는 원고로부터 방송사 사장과 방송위원회를 조치하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문화체육관광부에 얘기하라면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로써 원고는 알권리를 침해당하는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 B공사, 주식회사 C에 각 3,000만 원, 피고 대한민국에 4,000만 원의 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방송법에 의하면,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되고(제4조 제1항),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방송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으며(제4조 제2항), 이에 위반하여 방송편성에 관하여 규제나 간섭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제105조), 한편 방송법 제6조는 방송은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종교, 신념, 계층 등을 이유로 방송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된다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며(방송법 제105조, 제106조 참조), 방송의 정치적 중립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방송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이 위법하게 법집행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 B공사와 피고 주식회사 C의 정치적으로 편향된 방송으로 인해 원고의 알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또한 원고는 방송을 시청하는 입장에 있을 뿐 언론인으로서 성향조사를 받거나 방송편성에 대한 자유를 침해당하는 등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므로, 원고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시청자인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피고들의 위법한 가해행위가 있고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장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