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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340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ㆍ 권유 ㆍ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ㆍ약속하고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25. 경부터 2016. 5. 26. 22:50 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B 소재 C 인근 숙박업소 밀집지역 부근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D’ 등을 이용하여 성매매여성을 가장하여 ' ㅎ ㅇ용 ㅎㅎ, 162.55 c 컵, 노 콘 질사 한 시간 한번 16만, 1시간 동안 애인처럼 재밌게 만날 매너 있는 오빠들 톡 주세용, 이상한 소리하면 답장 안해 여~~, B에서 만 나용 택시비 주시면 제가 가용!' 등의 성매매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과 인근 모텔에서 성매매여성 E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댓가로 현금 16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단속 경위 및 미 검거상황, 단속관련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곧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므로 엄중히 죄책을 묻는 것이 타당하나, 위 벌금형 이외에는 전혀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아직 20대 중반인 점 등 제반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 관찰을 붙여 징역형의 집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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