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38,640,663 원 및 그 중 1,434,069,765원에 대하여 2020. 6. 24.부터 2020. 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합자회사 A( 이하 ‘ 피고 A’ 이라 한다) 과 사이에 2015. 6. 19. 신용보증한도금액 15억 원의 신용보증 약정을, 2016. 10. 10. 신용보증 원금 6억 8,000만 원의 신용보증 약정을 각 체결하였는데, 당시 피고 A은 향후 원고가 보증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이행금액, 원고가 정한 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 제반 비용, 위약금 등을 상환 내지 지급하기로 각 약정하였고, 그 대표자 이자 실제경영자인 피고 B은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위 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A은 위 각 신용보증 약정에 따라 발급된 원고 명의의 신용 보증서에 기하여 C 은행으로부터 합계 17억 2,000만 원( ①2015. 6. 19. 자 7억 2,000만 원 ②2015. 10. 12. 자 2억 원 ③2016. 10. 10. 자 8억 원) 을 대출 받았는데, 이후 피고 B에 대하여 타 대출기관 연체를 이유로 한 신용관리 정보 등록이 이뤄 지자, 원고는 신용보증 부실관리 요령이 정한 바에 따라 ‘ 피고 A 실제경영자의 연체 및 신용관리 정보 등록’ 을 이유로 2019. 12. 31. 피고 A에 대하여 ‘ 부실처리 ’를 하였다.
다.
그 후 피고 A은 2020. 3. 경부터 위 각 대출금의 이자를 연체하였고, 이에 C 은행이 원고에게 신용보증 사고 발생 통지를 함에 따라 원고는 2020. 6. 24. C 은행에 합계 1,439,719,657원(① 잔 액 588,955,514원 ② 잔 액 163,593,502원 ③ 잔 액 687,170,641원) 을 대위 변제하였다.
라.
당시 원고는 피고 들 로부터 위 대위 변제 액 중 5,649,892원을 회수하였는데, 위 회수 액과 관련하여 발생한 확정 지연 손해금 (1 일 분) 은 1,238원이다.
한편, 위 각 신용보증 약정이 정한 바에 따라 발생한 위약금은 합계 4,569,660원이고, 위 대위 변 제일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원고가 정한 지연 손해금율은 연 8% 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1호 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