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2.26 2019가단1095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893,874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복사, 제본 등을 업으로 하는 원고가 2016. 3.부터 2018. 7.까지 피고에게 복사 및 제본품을 납품한 사실, 원고는 2019. 5. 2.자로 피고에게 미납된 복사, 제본대금 44,893,874원 상당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된 대금 44,893,87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