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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면세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구4526 | 부가 | 2016-07-11
[청구번호]

조심 2015구4526 (2016.07.11)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사실상 과세사업인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는 OO인력으로부터 인력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쟁점매입세액과 관련한 세금계산서에는 OO인력이 면세사업인 직업소개소를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쟁점매입세액을 공제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OO인력이 쟁점매입세액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는 이상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액을 공제대상으로 신고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쳬계상 타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따른결정]

OOOOOOOOOO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항만용역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OOO(대표자 OOO, 등록번호 506-91-9****, 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항만용역서비스업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OOO(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면세사업자이고, 쟁점매입세액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인 것으로 보아 OOO 청구법인에게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사업자등록증상 면세사업자인 OOO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사업특성상 일당직 인력이 필요할 때마다 OOO에게 연락하여 인력을 직접 공급받았고, 인력을 공급받은 대가를 개개인에게 송금하지 않고 OOO 대표자 OOO에게 익월 10일까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일괄 송금하였으므로 OOO은 인력공급업을 영위한 것이며, OOO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채 OOO 고의로 폐업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고, 또한, 청구법인은 실제 면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OOO으로부터 인력을 공급받고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전액을 OOO에게 송금하였으므로 쟁점매입세액을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법」제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가 없는 점, OOO 대표자 OOO는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으로 신고 또는 납부한 사실이 없는 점,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쟁점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점, OOO이 영위하는 업종인 직업소개소는 「부가가치세법」상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업종으로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면세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항만용역서비스업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대한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면세사업자이고,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OOO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OOO세무서장에게 신고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면,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6매가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은 OOO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6매를 제출하였고, OOO이 OOO 등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의하면, 공급자의 상호는 OOO, 성명은 OOO, 종목은 직업소개소, 공급받는자는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발행일 및 공급가액 등은 아래의 <표1>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표1> OOO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발행일 및 공급가액

(마) OOO은행이 발행한 입금확인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OOO의 대표자 OOO에게 아래의 <표2>와 같이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2> 청구법인이 OOO의 대표자 OOO에게 입금한 내용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 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세액과 관련한 용역을 공급한 OOO은 면세사업인 직업소개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 청구법인이 사실상 과세사업인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는 OOO으로부터 인력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쟁점매입세액과 관련한 세금계산서에는 OOO이 면세사업인 직업소개소를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쟁점매입세액을 공제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OOO이 쟁점매입세액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는 이상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액을 공제대상으로 신고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체계상 타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33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제46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한다)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납부세액을 모두 납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다.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 및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

제71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33조 제1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택시운송 사업자,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사람,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 소매업 또는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소매업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법 제10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4. 법 제21조(제31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및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는 재화는 제외한다), 제22조 및 제23조(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와 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으로서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및 「항공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

5. 제33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5호(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6호, 제7호(일반여행업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8호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과 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6. 부동산 임대용역 중 제65조 제1항 및 제2항이 적용되는 부분

7.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공인인증기관이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용역.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그 밖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해당 외국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3조[직업 소개 용역 등의 범위] 영 제42조 제2호 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1.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담(결혼상담은 제외한다) 용역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제공하는 창업상담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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