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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23 2013고단40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6. 5. 08:13경 부천역에서 구로역 방향으로 가는 국철 1호선 안에서 피해자 E(여, 21세)의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부위를 대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08:32경 피해자를 따라 구로역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를 따라가 가산디지털단지역 방향으로 가는 지하철에 탑승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인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5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이 법원에 제출된 고소취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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