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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27 2015고정8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4. 20:40경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589-4, 농협 성주지점에서 피해자 D에게 "급히 돈을 쓸데가 있는데 여유 돈 1,000만 원만 빌려 주면 9일만 쓰고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의 처 일명 ‘F’가 대부 영업을 할 때 중간에서 중개하여 주고 채무자가 변제하지 못할 경우 대신 갚기로 하는 보증 계약을 하였는데 그러한 고객인 G의 채무 변제 기한이 다가왔음에도 제대로 갚지 못하여 그 대신 빚 독촉을 받게 되자, 위와 같은 보증 계약 조건부 사채 중개 방식의 영업을 통해 쌓인 빚이 누적되었고, 이에 반하여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당시 운영하던 ‘H건강원’도 영업이 점진적으로 부진하여 결국 부도 처리되는 등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급한 마음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위 E의 처 일명 ‘F’에게 송금하여 빚 독촉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겸 피고인의 채무 변제 명목으로 E 명의 농협계좌(I)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피고인은 변제능력 및 변제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채권은 피고인이 변제받을지 여부가 불투명하였던 점,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F’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받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별다른 재산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늦어도 단시일 내인 9일 안에 변제하겠다고 말한 점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변제의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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