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8 2018가단525335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16,307,3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2.부터 2019. 1. 1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16,307,3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2.부터 2019. 1. 13.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