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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2 2016가합5481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인천국제공항 열병합 발전소 및 그 부속시설의 건설, 운전, 유지보수, 관리ㆍ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소속되어 근무 중인 근로자들이다.

나. 이 사건 쟁점 급여 지급 피고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원고들에게 다음 표 기재와 같은 수당(이하 ‘이 사건 쟁점 급여’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순번 급여 지급방법 1 직책수당 ▣ 과장 이상 직위를 부여 받은 자 중 보직을 부여받은 자에 한하여, 부장은 월 50만 원, 과장은 월 20만 원을 정액으로 지급 ▣ 보직의 임무수행기간에 한해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되, 직책급이 중복되는 경우 상위보직 또는 주된 보직을 기준으로 많은 금액을 지급하며 중복지급하지 아니함 2 선임수당 ▣ 법령의 자격요건 구비자로 법령에 의거 선임된 직원에 대해 기사 월 7만 원, 산업기사 월 5만 원, 기능사 월 2만 원을 정액으로 지급 ▣ 선임이 2개 이상의 관계기관에 중복되는 경우라도 수당의 지급은 중복하지 아니함 3 교통보조비 ▣ 월 25만 원을 정액으로 지급 4 성과급 ▣ 전년도 업무추진실적의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성과보상급성 보수로, 신규채용자 및 퇴직자 등 신분변경자에 대해서는 일할 또는 월할 계산하여 지급 ▣ 부장 직책을 제외한 모든 직원에게 기준금액의 200%를 익년 2월에 지급 ▣ 부장 직책을 가진 직원에게 기준금액의 200%의 범위에서 내부성과평가에 따른 등급별 지급률 조정지수를 적용한 금액을 익년 2월에 지급하되, 평가결과 최하등급을 받은 경우 기준금액의 195%를 지급 5 선택적 복지비 ▣ 기본포인트는 모든 직원에게 각 110포인트가 1년 단위로 배정되고, 근속포인트는 근속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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