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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07 2013고단336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23. 03:1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모텔에서, 숙박요금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그곳 카운터에 있는 창문을 뜯어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창가에 있던 등산 스틱, 우산 등을 카운터 안으로 집어던지는 등 약 1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8. 23. 03:25경 위 E모텔에서 피고인 A이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경사 H이 피고인 A을 업무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머리로 G의 가슴을 들이받고 손으로 오른쪽 어깨를 밀치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손으로 G를 밀치고 양손으로 H의 손을 붙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CCTV 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D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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