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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04 2014노28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국, 필리핀 등 국외 불상지에 소재를 둔 전화금융 사기단의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대포통장으로 대출에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 및 양수한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10. 4.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이고, 재정적ㆍ사회적 약자들을 범행의 주요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비록 외형상의 개별 피해 액수가 크지 않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실제 적지 않은 경제적 타격을 입게 할 뿐만 아니라, 피해의 사후적 회복조차 용이하지 않으며, 한편으로 위와 같은 범행으로 양산된 다수의 피해자 및 사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국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불신하게 만들고, 그 결과 사회 전반의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되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사회적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높으므로 엄중한 처벌을 통해 그 폐해를 근절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60여 명이고, 그 피해액 합계도 254,824,161원으로서 거액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거나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를 회복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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