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는 E에서 어렸을 때 함께 자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5. 18.경 부산 F 오피스텔 707호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이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자신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기 힘들자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는 자신이 거주하는 부산 수영구 G 원룸 302호에 위 오피스텔 707호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던 중 2012. 8.경 공무집행방해죄로 포항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2013. 6. 11.경 출소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5.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위 오피스텔 707호에 관한 분양계약자 명의를 피고인에게 변경하는데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인에게 6,500만 원 및 그 이자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년 1월 일자불상 16:00경 위와 같이 피해자가 포항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틈을 타 위 G 원룸 3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원룸 주인인 H에게 “원룸 안에 꼭 필요한 오피스텔 서류가 있는데 볼 게 있으니 같이 들어가자”고 부탁을 하여 H이 문을 열어주자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소송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 명의로 체결된 오피스텔 707호 매매계약서 1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위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 들어간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부분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F 공급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