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600만 원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 C가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0. 29. 04:10 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용소로 45에 있는 부 경대학교 앞 도로를 지나던 중 피해자 D(30 세) 이 위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경적을 울렸다가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 C는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잡고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 다발성 안면 타박상’ 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D의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19 세) 의 제 1 항 기재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처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D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D) 벌 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선고유예( 피고인 D)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 A, B, C의 폭력 행사에 대항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초범으로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기록 및 변 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