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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04 2020가단8418
소멸시효 중단 확인
주문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 12. 28. 선고 2009가소127100 물품대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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