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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08 2020가단15153
용역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4,428,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청구 : 무 변론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3.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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