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2.12 2014가단2580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제1 기재 부동산의 각 52,503분의 17,231 중 78,754.5분의 41.321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서우주택건영 주식회사, 경원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한진건설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