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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12 2014가단2580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제1 기재 부동산의 각 52,503분의 17,231 중 78,754.5분의 41.321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서우주택건영 주식회사, 경원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한진건설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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