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2지0306 (2012. 6. 27.)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산업단지 조사공사가 완료된 쟁점부동산을 임대하거나 나대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감면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5지065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40-3, 1-2, 11-1, 11-2, 그리고 OOO외 137필지 토지 113,555.8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임대사용하거나 나대지로 방치하고 있으므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45조의13 제3호 및 제5호에서 규정하는 공장·지식산업센터 및 지원시설·산업집적기반시설의 설치·운영과 분양·임대 및 매각에 관한 사업 또는 입주기업체근로자의 후생복지·교육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쟁점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1.9.8.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2.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OOO 토지상의 “전시장용 부동산”은 산업단지내 공장에서 생산된 물건을 홍보하여 그 판매를 촉진시키므로 산업단지 내 입주한 공장을 지원한다고 볼 수 있고, 같은 구 OOO 40-2,40-3, 1-2, 11-1, 11-2 토지상의 “주유소용 부동산”, “화물터미널용 부동산”, “공동물류센터용 부동산”은 산업단지 내 공장에서 생산된 물품의 판매를 위한 운송 관련 시설들이므로, 산업단지 내 입주한 공장을 지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산업집적법 제45조의1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또는 산업용 건축물 등을 지원시설에 해당되고,
OOO 49-1외 137필지의 토지는 아파트형공장 및 지원시설·산업집적기반시설의 설치·운영과 분양·임대 및 매각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후 현재도 그러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므로 산업집적법 제45조의13 제1항 제3호 및 5호에 의한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되며 나대지로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이미 산업단지로 개발된 기타 토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세법」 제276조 제3항(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에서 쟁점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2항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OOO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의13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용 부동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재산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2호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9에 따라 설립된 OOO이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13 제1항 제3호 및 제5호에서 ‘공장·지식산업센터 및 지원시설·산업집적기반시설의 설치·운영과 분양·임대 및 매각에 관한 사업’ 및 ‘입주기업체 근로자의 후생복지·교육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경우 산업집적법 제45조의13 제1항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용 부동산’이란 공장 또는 산업용 건축물과 연관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분양·매각을 위한 부동산이거나, 공장·지식산업 등 이와 직접 관련된 유통시설용 부동산은 공장 등을 지원하거나 판매 등을 지원하는 부동산이거나 직접 관련된 부동산에 해당하여야 함에도 그와 전혀 관계없이 당해 토지상의 건축물이 일반인에게 임대하여 대외적으로 불특정다수인들을 상대로 공산품 등을 전시하거나 시민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OOO와 일반 영업용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화물터미널용 부동산은 청구법인의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OOO의 관리기관의 지위에서 지원사업 내지 후생복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도 재산세가 면제된다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해석이 일의적으로 명확하다고 볼 수 없고, 근린생활시설의 용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전부가 관계법령에서 정한 지원사업이나 그 밖의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의 근로자들을 위한 후생복지사업에 제공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OOO인 바, 청구법인이 임대하는 부동산의 용도는 임대기간 만료 또는 소멸 후 재 사용시 언제든지 용도의 변경이 가능한 것이어서 그 용도가 정하여 지지 않음으로써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2항에서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단지를 개발·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OOO 49-1외 137필지의 토지는 산업단지를 개발·조성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없이 자연 그대로 방치된 토지로서 산업집적법 제45조의13 제1항 제3호의 공장·지식산업센터 및 지원시설·산업집적기반시설의 설치·운영과 분양·임대 및 매각에 관한 사업과 제5호의 입주기업체근로자의 후생복지·교육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며,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OOO이므로, 쟁점토지는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2항 괄호부분의 산업집적법 제45조의13 제1항 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OOO에서 산업단지 개발조성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사용하거나 나대지로 방치하는 경우 산업집적법 제45조의13 제1항 3호 및 5호에 정한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되어 재산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OOO 부동산은 청구법인의 전시장용 부동산으로 전시실, 체육관, 세미나실 및 식당과 사무실로 임대사용하고 있고, OOO 40-2, 40-3 부동산은 물류시설용 부동산으로서 화물운송회사에 위탁하여 사용하며, OOO 1-2 부동산은 OOO용 부동산으로서 셀프주유소, 차량 수리점 등으로 이용하고 있고, OOO 11-1, 11-2 부동산은 화물터미널용 부동산으로 화물알선업체에 임대하여 택배회사, 식당, 운송업체 등에 재임대하여 사무실 및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다.
(나) OOO 49-1 외 137개 필지의 토지중 OOO 132-31외 23개 필지의 토지는 산업단지 개발조성 및 분양임대용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OOO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OOO을 받아 개발조성이 완료된 토지이며 이중 OOO 520의 토지는 OOO조성사업 준공인가시 처분계획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이관되어 2000.4부터 2001.6까지 3회분양공고를 하였으나 분양신청자가 없어 현재 나대지 상태이고 나머지 23개 필지는 1978.3.15. OOO이 고시한 OOO 철도이설사업실시계획승인시 수용·사용할 토지세목조서에 포함된 토지로서 철도(진해선) 및 탄약창진입선로 및 철도정차장에 저촉되어 OOO의 행정절차 및 예산확보 문제등 매입절차가 지연되어 매각이 불가하여 나대지 상태이며
OOO 49-1 외 137개 필지의 토지중 나머지 114개 토지는 산업기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수용·사용할 토지로 세목조서에 포함된 토지로서, “OOO 개수에 따른 절토구간은 도시미관을 고려한 조경을 시행할 것”이란 승인조건에 따라 OOO조성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OOO에서 OOO하천변녹지로 지정되어 OOO내 유통단지조성사업 준공인가OOO에서 부대공(조경-OOO 하천벽 녹지) 조성공사가 완료되었고,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공원법 제27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용도변경, 공작물설치, 물건적치, 도시계획사업시행 등을 할 수 없도록 행위제한되어 분양임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나대지 상태이다.
<건축물 및 토지 사용(임대) 현황 >
OOO
(다) 산업단지 조성·임대경위
○ 산업단지 조성공사일
OOO
○ 쟁점토지별 건축물 신축 및 사용 현황
OOO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 재산세를 면제하지만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를 개발·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끝내면 2012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하지만 조성공사가 끝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산업단지를 개발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임대사용하거나 나대지로 방치하는 경우 산업집적법 제45조의13 제1항 3호 및 5호에 정한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되어 재산세 감면대상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2항에서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OOO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의13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용 부동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를 개발·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끝내면 2012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끝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의 경우 OOO 79의 토지는 1986.12., OOO 40-2, 40-3의 토지는 1998.12.31., OOO 11-1, 11-2 토지는 1993.8.7., OOO 49-1외 137필지의 토지는 1986.12.24. 조성공사가 완료된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2항의 규정이 아니라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하겠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3항의 규정은 조성공사완료일로부터 5년동안에 한하여 재산세를 면제하고 조성일로부터 3년이내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제한 재산세를 추징하는 규정이어서 조성공사 완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는 재산세 면제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전환되는 것이라 하겠는 바, 이 건의 경우 조성공사완료일(1989.9.30.)로부터 5년이 경과되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3항 제2호의 감면대상에서 제외된 다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산업단지를 개발·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라 하더라도 조성후 5년이 경과된 토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 계 법 령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환수권의 행사로 인한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의13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용 부동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2012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를 끝내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가 끝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신축이나 증축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2012년 12월 31일까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신축하거나 증축한 산업용 건축물등 및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제29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법 제58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ㆍ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ㆍ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정보처리ㆍ유통시설용 건축물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ㆍ처리 및 원료재생업, 폐수처리업, 창고업, 화물터미널 또는 그 밖에 물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 운송업(여객운송업은 제외한다), 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 전기업 및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지역특화산업용 건축물,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용 건축물 및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시설용 건축물
3.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구개발시설 및 시험생산시설용 건축물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입주기업체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제38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법 제78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28조의5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3.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45조의13 (사업) ① 공단은 제45조의9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제2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의 관리
2. 산업단지의 개발·조성·분양·임대 및 매각에 관한 사업
3. 공장·지식산업센터 및 지원시설·산업집적기반시설의 설치·운영과 분양·임대 및 매각에 관한 사업 (제39조제1항에 따라 양도받은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매각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5. 입주기업체 근로자의 후생복지·교육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제36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② 법 제28조의5제1항 제3호에 따른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의 생산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1. 금융·보험·교육·의료·무역·판매업(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자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하기 위한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면적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면적범위 이내의 시설만 해당한다)
제276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③「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사업시행자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하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산업기술단지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 할 목적으로 취득(「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의 행사로인한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7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용 부동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단지·산업기술단지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5년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날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6) 창원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79호, 2011.5.6.)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Ⅸ.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3. 관리기본계획
라. 지원시설 설치계획
(1) 설치계획 (단위 : 천㎡. 개수)
시 설 명 | 면 적 | 필 지 수 |
합 계 | 2,065 | 390 |
공단청사 | 17 | 1 |
공단전시장 | 33 | 1 |
공단지원시설 | 88 | 1 |
변 전 소 | 76 | 5 |
가스공급시설 | 13 | 2 |
항만(부두)시설 | 622 | 4 |
전기연구소 | 129 | 1 |
자동차관련시설 | 110 | 10 |
유류 및 위험물저장시설 | 72 | 3 |
화물보관 및 처리시설 | 94 | 16 |
근로자임대아파트 | 49 | 2 |
창원시지원시설 | 132 | 1 |
기타시설 | 630 | 343 |
(가) 배치기준
1) 입주업체의 생산 판매활동과 경영합리화를 위한 각종지원 및 연구시설과 근로자 복리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시설을 우선 배치
2)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 설치계획과 달리 지원시설 구역에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내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나) 배치계획도
분양시 지정 용도에 따라 배치하고, 도면게시는 생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