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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2년 거주요건을 실제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3010 | 양도 | 2010-12-22
[사건번호]

조심2010서3010 (2010.12.2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택에서 세입자와 함께 거주하였다는 세입자의 진술만으로는 실제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7.12.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 OOOOOOOO 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지 못한다 하여 2009.12.10.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9,858,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26. 이의신청을 거쳐 2010.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오래전부터 사용하던 집 전화번호(2203-9718)를 쟁점주택에 좀 늦게 설치 이전하였으나 2003.9.8.∼2007.8.6.까지 설치되어 사용하였으며, 쟁점주택 재건축 후 형편이 나아지지 아니하여 가락동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에게 임대를 하고 청구인은 방 한 칸에서 임차인과 같이 살았던 사실이 전화요금 납부내역 등의 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무지와 개인적인 사정으로 주소 이전을 소홀히 하였으며, 청구인의 주소지가 아직도 쟁점주택의 재건축으로 인하여 2003년에 전입한 곳에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있음을 보면 알 수 있고, 청구인의 실 거주와 관련하여 이웃들이 공부상 확인되는 기간 외에도 거주하였음을 확인하여 주고 있으며, 쟁점주택에 다른 사람의 주소 전입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실제 거주한 것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주민등록표상으로 2년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실제 거주여부에 대하여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 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어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실제 거주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4.6. 재건축 전 쟁점주택을 취득하였고, 2003.9.15. 쟁점주택의 재건축공사가 시작되어 2004.5.21. 완공되었으며, 2007.7.12. 재건축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지 이전 사항이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07.7.12.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지 못한다 하여 2009.12.10.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9,858,580원을 고지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주민등록표상 전입신고는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하지 아니하였으나 쟁점주택에서 실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가스비 납부내역, 집 전화요금 납부내역 등을 증빙서류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이웃주민의 거주확인서(2010.2.)에 의하면, 손종수, 김창일, 정주홍은 청구인이 재건축 이전 쟁점주택에서 2000.4.∼2003.9.까지 실제 거주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나) 쟁점주택의 월별 가스요금 수납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나나, 가스요금 납부자는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자동이체한 2002.8.31.~2003.8.31.까지는 청구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된다.

(OO O O)

(다) 청구인의 집 전화(OOOOOOOOO) 요금 납부사실 증명원을 보면, 청구인이 2001.6.10.∼2007.12.10.까지 월별로 전화요금을 납부한 사실을 OO OO직영점에서 확인하고 있다.

(라) 재건축 후 쟁점주택에서 세입자로 거주한 OOO는 2010.12.16. 심판관회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청구인과 함께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처분청이 확인한 청구인의 집 전화(OOOOOOOOO) 변동 이력 및 설치장소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바)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2007.6.30.쟁점주택을 OOO에게 327,000천원에 양도하면서 특약사항에는 현세입자가 전세 135,000천원에 거주중이며, 세입자 이사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키로 한다고 되어 있고, 매도인인 청구인의 주소는 재건축 이전의 쟁점주택의 주소로 작성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처분청이 OO구청에 재건축 전‧후 쟁점주택에 주민등록 전출‧입 내역을 조회한 결과,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아)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주민등록을 옮기지 못하였지만 재건축 후에도 쟁점주택에서 세입자와 함께 실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이웃주민의 사실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하여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가스요금 납부내역은 청구인이 자동이체한 기간 외에는 납부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반면, 재건축 전 쟁점주택에 OOO 외 2명이 전입하여 주민등록표상 청구인의 전입기간 외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재건축 후 쟁점주택에 OOO 외 3명이 전입하여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집 전화번호가 쟁점주택으로 이전된 기간은 재건축 전에 약 1년 5개월 정도이고 재건축 후에는 쟁점주택으로 이전되지 아니한 점,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에는 세입자가 거주중이며 매도자인 청구인의 주소지가 재건축 전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재건축 전 쟁점주택에 집 전화번호 이전기간, 가스요금 자동이체 기간, 주민등록표상 전입기간 동안은 거주한 것으로 보이나 거주기간이 1년 6개월 미만이고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는지 불확실하고, 청구인이 재건축 후에 쟁점주택에서 세입자와 함께 거주하였다는 세입자의 진술만으로는 실제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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