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4.20 2015노13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2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벌금형 6회, 집행유예 2회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갈취피해 액수와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를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