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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1. 11. 선고 99다59320 판결
[손해배상(지)][집50(1)민,31;공2002.3.1.(149),454]
판시사항

[1] 권리범위확인심판사건 등의 확정심결에서 인정된 사실의 관련 민사재판에서의 증명력 유무(한정 적극)

[2] 권리범위확인심판사건에 관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었으나, 그 확정된 경위 등에 비추어 관련 특허침해소송에서 그 확정심결을 배척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권리범위확인심판사건 등의 확정심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권리범위확인심판사건 등의 확정심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

[2] 권리범위확인심판사건에 관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었으나, 그 확정된 경위가 특허법원에서는 오히려 그 심결이 취소되었다가 상고심 계속중 쌍방의 합의에 의해 심결취소소송과 상고가 각기 취하됨으로써 비로소 확정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관련 특허침해소송에서 그 확정심결을 배척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아주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황선당)

피고,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원고의 이 사건 등록고안(등록번호 생략)과 피고의 인용고안을 대비하여 보면, 양 고안은 힌지결합에 의해 절첩이 가능한 상판, 보강대를 가지면서 상판 저면에 형성되어 상판과 힌지결합에 의해 절첩이 가능한 다리, 상판의 저면과 보강대 사이를 잇는 지지대로 이루어져 있고, 다리의 절첩에 의해 하나의 사각봉재가 다른 사각봉재 또는 사각 파이프를 수납 내지 관통하는 방식으로 지지대를 절첩하도록 하였으며, 다리가 전개된 상태에서 고정할 수 있도록 스톱퍼와 같은 고정부를 지지대상에 설치하고 있는 기본적 구성에 있어서는 유사한 점이 있으나, ① 이 사건 등록고안은 지지대를 하부사각봉재(10,10')와 상부사각봉재(9,9')로 구성하여 하부사각봉재(10,10')에 상부사각봉재(9,9')가 수납되도록 한 데에 비하여, 인용고안은 지지대(28)를 단일봉재로 구성하여 그 지지대(28)를 보강대(26)에 힌지결합된 사각파이프(30)에 관통하도록 한 점에서 차이가 있고, ② 이 사건 등록고안은 환형의 보강대(5,5')와 하부사각봉재(10,10')의 하단이 원형힌지봉재(12,12')로 회동가능하게 설치한 데 비하여, 인용고안은 사각의 보강대(26)에 사각파이프(30)를 경첩(32)으로 부착하여 절첩될 수 있도록 한 점에서도 차이가 있으며, ③ 또한 이 사건 등록고안은 상부사각봉재(9,9')의 하부에 스토퍼(13,13')가 설치되어 있고 하부사각봉재(10,10') 상단에 걸림구성(14,14')이 형성되어 있어 하부사각봉재(10,10')의 걸림구성(14,14')에 상부사각봉재(9,9')의 스톱퍼(13,13')의 걸림편(15,15')이 걸려지도록 한 것인 데에 비하여, 인용고안은 만곡부(36)를 가지는 사각 파이프(30)의 일측변에 핀구명(38)을 형성하고 지지대(28) 하부의 걸림핀(34)이 상기 핀구성(38)에 걸리게 한 점에서 차이가 있어, 다리부 및 지지대의 구조, 절첩방식 등에 있어서의 위와 같은 차이에 따라 양 고안은 작용원리와 작동방식 및 그 효과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결국 인용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인용고안 사용행위가 원고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고안의 동일성 내지 유사성의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으며, 다만 원심이 증거로 채택한 갑 제21호증의 1(변리사 소외 1의 감정서)의 내용은 인용고안이 이 사건 등록고안과 그 기술적 사상, 목적 및 효과가 동일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것인데, 원심은 인용고안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면서도 위 감정서를 배척하지 아니하고 그 인정 사실에 대한 증거의 하나로 인용함으로써 그 증거의 취사 여부에 대한 설시에 있어 다소 부적절한 면은 있으나, 인용고안이 이 사건 등록고안과 그 기술적 구성 및 그에 따른 작용효과가 상이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이와 같은 부적절함은 이 사건의 결론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판단유탈이나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권리범위확인심판사건 등의 확정심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권리범위확인심판사건 등의 확정심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을 살펴보면, 소외 2은 1997. 10. 24. 인용고안과 극히 유사한 자신의 도배용 작업대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받기 위해 특허심판원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97당1790)하였고, 이에 특허심판원은 1998. 8. 31. 위 청구를 기각하여 소외 2의 제품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을 하였는데, 소외 2이 이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청구(98허8816)하자, 특허법원은 1999. 5. 13. 위 청구를 인용하여 소외 2의 제품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심결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원고 또한 위 특허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99후1577)하였으나, 상고심 계속중 쌍방의 합의에 의해 심결취소소송과 상고가 각기 취하됨으로써 위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비록 형식적으로 확정되기는 하였으나, 그 확정된 경위가 특허법원에서는 오히려 그 심결이 취소되었다가 상고심 계속중 쌍방의 합의에 의해 심결취소소송과 상고가 각기 취하됨으로써 비로소 확정된 것인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이 피고의 인용고안 사용행위의 원고의 이 사건 실용신안권 침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와 배치되는 위 확정심결을 배척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확정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의 효력에 배치되는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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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9.9.7.선고 99나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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