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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15 2015도1097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설립경영하는 주식회사 F이 주식회사 C로부터 그 사업장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음에도 개별적 재화 공급으로 위장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고, 또한 이를 통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는 공소사실 부분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이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상고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의 법리와 원심 판시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1.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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