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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10 2015도16139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2차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교도관들의 직무집행이 적법하므로 그들을 폭행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여, 이에 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공무집행의 적법성, 정당방위, 정당행위, 사실의 착오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그 밖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들을 원심판결 이유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그 사유만으로는 형사소송법 제383조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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