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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8.28 2014도6515
사문서위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 부분에 대하여 편취 범의를 비롯하여 제1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거나 심리미진을 내세우는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의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기죄의 구성요건 해당성, 편취의 범의 및 사기죄와 배임죄의 구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분에 대하여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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