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12.09 2013고정1400
상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함)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주주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회사의 계산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상법 및 위 회사 정관에 의결권 행사의 방법으로 직접투표, 사전투표, 대리투표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정 의결권 행사방법을 독려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대리투표를 제한하고 직접투표 및 사전투표 방식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독려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주들에게 다액의 상품교환권 및 D 우선예약권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1. 위 D 클럽하우스 내 사전투표소에서, 위 회사의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사전투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주주 E에게 위 회사에서 발행한 20만 원 상당의 상품교환권과 D 우선예약권(주주회원 1인당 1회 예약가능하고 비회원 및 주주회원에게 양도도 가능한 예약권) 각 1매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25.까지 위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사전투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주주 942명에게 위 회사에서 발행한 20만 원 상당의 상품교환권과 우선예약권 각 1매를 각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5. 위 D 클럽하우스에서 위 회사의 주주총회에 참여하여 직접투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주주 F 외 17명에게 위와 같은 20만 원 상당의 상품교환권 1매를 각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회사의 계산으로 주주 총 960명에게 19억 2,000만 원 상당의 상품교환권 및 시가불상의 우선예약권 각 960매 등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각 추가진술 및 참고자료(1)(2)(3), 고발인 제출자료(직무집행정지 결정문 등)

1.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