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9. 10. 22. 매매를 원인으로 거제시 C 360㎡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의 각...
이유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5. 12. 28. 거제시 D 임야 841㎡(이하 토지는 모두 같은 동 소재로 지번 내지 지번면적으로만 표시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D 임야 841㎡는 2007. 3. 12. D 임야 444㎡, E 임야 37㎡, C 임야 360㎡로 각 분할된 사실, 피고가 2009. 9. 24. 원고로부터 C 임야 360㎡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D 대 2008. 3. 13. 지목이 ‘임야’에서 ‘대’로 변경 444㎡ 지상 원고 소유의 건물이 C 대 2010. 4. 28. 지목이 ‘임야’에서 ‘대’로 변경 360㎡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9㎡를 침범한 사실, 이에 원피고는 2009. 10.경 원고는 F 임야 827㎡의 소유자 G로부터 위 토지 중 C 대 360㎡와 인접한 29㎡를 매수하여 피고에게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해주고, 그 대신 피고는 원고에게 위 ‘ㄴ’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합의한 사실, 위 합의에 따라, 원고는 2009. 10. 21. G로부터 990만 원에 F 임야 827㎡ 중 29㎡를 매수하였고, 피고는 2009. 11. 5. F 임야 827㎡ 중 29㎡가 분할된 H 임야 29㎡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2009. 10. 22. 원피고 사이에 위 ‘ㄴ’ 부분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위 합의와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위 ‘ㄴ’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관하여 피고는 위 매매계약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