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14 2012고단2937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1. 20:45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 제9동 하10실에서, 피고인이 재소자와 장기를 두던 중 방귀를 뀌자 피해자 B(남, 51세)이 이를 나무랐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5-7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미안하다고 그만하자고 하였으나 계속하여 “씹할 놈 죽여 버린다, 어차피 같이 가자”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과 뒤 목 부위를 5-6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막 천공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 C, D의 각 자술서
1. 수용자 의무기록부, 수사보고(피의자 B의 의료과정 소견서 제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